라디오 법 1927

연방 라디오위원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1927 년 2 월 23 일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 한 1927 년 라디오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은”미국,그 영토 및 소유물 내의 모든 형태의 주간 및 외국 무선 전송 및 통신을 규제 할 수있는”연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라디오 방송국이”공공의 이익,편의 또는 필요성”으로 표시되어야한다는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732 개의 방송국으로 성장한 방송 서비스 개편에 대한 초기 강조가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5 명의 연방 라디오위원회를 창설했으며 5 개 지역 각 지구에서 임명 된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원래 법은 1 년 후위원회의 작업의 대부분이 완료 될 것이라고 구상,그 후”이 법의 조건에 따라위원회에 부여 된 모든 권한과 권한,라이센스의 취소에 관해서는 제외,에 귀속 및 상무 장관에 의해 행사되어야한다; 그 후에위원회는이 섹션의 조건에 따라 그 앞에 가져온 모든 문제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할 수있는 권한과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1 년 후 위원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 해졌고 1928 년 3 월 그들의 임무는 1 년 연장되었다. 이 재 승인 조항을 포함,스폰서 대표 에윈 엘 후”데이비스 개정”로 알려진. 데이비스(디-테네시)는”인구에 따라 각 주,컬럼비아 특별구,각 구역 내의 미국 영토 및 소유물에 대한 면허,파장,운영 시간 및 역 전력을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1929 년 12 월 위원회의 임무는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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