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포유류 보호법

monk-seal-underwater

1972 년 10 월 21 일에 해양 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모든 해양 포유류는 해양 보호 구역 아래에서 보호됩니다.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미국 해역 내 및 공해 상에서 미국 시민이 해양포유동물을”포획”하는 것을 금지하고,해양포유동물류 및 해양포유동물류 물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은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서비스 및 국립해양수산청에 의해 공유된다. 서비스의 허가 지점은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 테이크 허가를 발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1972 년 12 월 21 일 이전에 채취 한 표본
  2. 1972 년 12 월 21 일 이전에 미국이 체결 한 국제 협약
  3. 알래스카 원주민
  4. 과학 연구,공개 전시,종의 생존 또는 회복 강화 및 상업 어업에 부수적 인 포획
  5. 미국이 부여한 면제 정부

모든 고래류(고래,돌고래 및 돌고래),모든 시레 니안(해우 및 듀공)및 여러 해양 육식 동물(물개,수달,해마 및 북극곰)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인용은 나열된 종의 국제 선적에 적용됩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만 수행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문제는 인용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해양 포유류에 대한 허가를 인용합니다. 해양 포유류에 대한 정보를 허용하려면 허가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