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평화 위협,평화 위반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조치
제 39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평화 위반 또는 침략 행위에 대한 위협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고 국제 평화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제 41 조 및 제 42 조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권고하거나 결정한다.그리고 보안.
제 40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제 39 조에 규정된 조치를 권고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관계 당사국들에게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잠정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잠정조치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청구 또는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함을 정당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제 41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결정에 효력을 주기 위하여 무력 사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유엔 회원국들에게 그러한 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제 관계 및 철도,해상,항공,우편,전신,라디오 및 기타 통신 수단의 완전 또는 부분 중단과 외교 관계의 단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42 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제 41 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항공,해상 또는 육군에 의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행동에는 유엔 회원국의 항공,해상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봉쇄 및 기타 작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사 43
-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과 특별협정 또는 협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통과권을 포함한 무장,지원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
- 그러한 협정 또는 협정은 병력의 수와 유형,그들의 준비 상태와 일반적인 위치의 정도,그리고 제공 될 시설과 지원의 성격을 규정한다.
- 협정 또는 협정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주도로 가능한 한 빨리 협상되어야한다.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간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간 체결되며,각 헌법절차에 따라 서명국의 비준을 받는다.
제 44 조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그 회원국이 제 43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기 전에,그 회원국이 원하는 경우,그 회원국 군대의 파견대 고용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제 45 조
국제연합이 긴급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회원국은 국제연합 집행조치를 위하여 즉시 국가공군 파견대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발사태와 이들의 결합된 행동을 위한 계획의 강도와 준비도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제 43 조에 언급된 특별협정 또는 협정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결정된다.
제 46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시행한다.
기사 47
-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요건,그 처분에 배치된 군대의 고용과 명령,군비 규제,그리고 가능한 군축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를 조언하고 지원하기 위한 군사참모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위원 참모장 또는 그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회에 영구적으로 대표되지 않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위원회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해야 할 때 위원회에 의해 위원회와 연계되도록 초청된다.
-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처분에 배치된 모든 군대의 전략지도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을 진다. 그러한 군대의 명령에 관한 질문은 이후에 해결되어야한다.
- 군 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지역기관과 협의한 후 지역 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기사 48
-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대로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또는 일부 회원국이 취한다.이러한 결정은 국제연합 회원국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회원국인 적절한 국제기구에서의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 49 조
국제연합회원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조치의 수행에 상호원조를 제공하는 데 동참한다.
제 50 조
어떤 국가에 대한 예방 또는 집행 조치가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해 취해진 경우,유엔 회원국이든 아니든 그 조치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다른 국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안전 보장 이사회와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 51 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본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시 보고되어야 하며,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언제라도 취할 수 있는 본 헌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