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제 7 장 평화 위협,평화 위반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조치

제 39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평화 위반 또는 침략 행위에 대한 위협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고 국제 평화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제 41 조 및 제 42 조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권고하거나 결정한다.그리고 보안.

제 40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제 39 조에 규정된 조치를 권고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관계 당사국들에게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잠정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잠정조치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청구 또는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함을 정당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제 41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결정에 효력을 주기 위하여 무력 사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유엔 회원국들에게 그러한 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제 관계 및 철도,해상,항공,우편,전신,라디오 및 기타 통신 수단의 완전 또는 부분 중단과 외교 관계의 단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42 조

안전보장이사회가 제 41 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항공,해상 또는 육군에 의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행동에는 유엔 회원국의 항공,해상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봉쇄 및 기타 작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사 43

  1.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과 특별협정 또는 협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통과권을 포함한 무장,지원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
  2. 그러한 협정 또는 협정은 병력의 수와 유형,그들의 준비 상태와 일반적인 위치의 정도,그리고 제공 될 시설과 지원의 성격을 규정한다.
  3. 협정 또는 협정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주도로 가능한 한 빨리 협상되어야한다.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간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간 체결되며,각 헌법절차에 따라 서명국의 비준을 받는다.

제 44 조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그 회원국이 제 43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기 전에,그 회원국이 원하는 경우,그 회원국 군대의 파견대 고용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제 45 조

국제연합이 긴급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회원국은 국제연합 집행조치를 위하여 즉시 국가공군 파견대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발사태와 이들의 결합된 행동을 위한 계획의 강도와 준비도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제 43 조에 언급된 특별협정 또는 협정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결정된다.

제 46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시행한다.

기사 47

  1.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요건,그 처분에 배치된 군대의 고용과 명령,군비 규제,그리고 가능한 군축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를 조언하고 지원하기 위한 군사참모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2.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위원 참모장 또는 그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회에 영구적으로 대표되지 않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위원회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해야 할 때 위원회에 의해 위원회와 연계되도록 초청된다.
  3.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처분에 배치된 모든 군대의 전략지도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을 진다. 그러한 군대의 명령에 관한 질문은 이후에 해결되어야한다.
  4. 군 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지역기관과 협의한 후 지역 소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기사 48

  1.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대로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또는 일부 회원국이 취한다.이러한 결정은 국제연합 회원국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회원국인 적절한 국제기구에서의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 49 조

국제연합회원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조치의 수행에 상호원조를 제공하는 데 동참한다.

제 50 조

어떤 국가에 대한 예방 또는 집행 조치가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해 취해진 경우,유엔 회원국이든 아니든 그 조치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다른 국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안전 보장 이사회와 협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 51 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본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시 보고되어야 하며,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언제라도 취할 수 있는 본 헌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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