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의 이단

313 년 콘스탄티누스 대왕 칙령 이후,특히 317 년 니코메디아 공의회가 아리우스에게 파문의 처벌을 받는 최초의 신앙고백을 강요하기 위한 재판소로 세워진 이후,교리는 이단 편차에 대한 반응으로”참된 신앙”의 규범으로 정의된다.

후에,제 1 차 니케아 공의회에서,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성경과 전통에 기초하여 교회의 권위(주교,공의회)에 의해 봉헌 된 교리와는 다른 교리가 이단으로 정의되었다. 나중에 다음과 같은 저자 히포의 어거스틴 기독교 이단과 마니교와 같은 다른 아이디어를 퇴치하는 데 대한 격렬함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이단(이단과 거의 동의어)은 새로운 형태의 정통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세기와 3 세기의 이단주의 발전의 맥락에서,이단주의는 공의회를 통해 정죄받는 순간부터 이단이 된다.

시간이 흐르고 중세시대부터 기독교 영역 내의 이단이라는 개념은 교리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주로 징계적인 이종 집단과 운동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로베르토 그로 세 테스테,13 세기에 중세 이단의 정의를 제공: “이단은 성서에 반하는 인간의 선택에서 진행 교리 긍정,공개적으로 명시하고 끈질 기게 지속”.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중세 시대의 이단은 이질성뿐만 아니라 불멸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656 년 교황 알렉산데르 7 세는 불 그라티아 디비나를 통해 이단을”성경,거룩한 복음서,전통 및 교도권의 가르침에 반하는 의견,교리,제안 또는 사상에 대한 믿음,가르침 또는 방어”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종교 재판 또는 이단 퇴치 혐의로 기소 된 예외 법원은 교황 그레고리오 9 세(1231).

이단은 이러한 교리의 기반이되는 전통,교도권과 성경을 존중하지 않고 교리에 대한 신앙의 기본 진리를 부정하는 경향과 옵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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